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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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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교환을 하고 싶은데 반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죠?
WRITER (주)모닝듀 (ip:)
  • DATE 2014-08-18 09: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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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교환에 해당되는 사유는 공급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의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만 해당됩니다.
이러한 경우 해당 상품의 배송 방법에 따라 반송해 주시면 상품 입고 확인 후 재배송 처리되며 배송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.
단, 정상적인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기호변화등 단순히 고객의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의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이며 구매자 부주의로 인한 상품 a/s일 경우 왕복 배송비 및 추가 비용은 구매자 부담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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